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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들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두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15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 장소(해당 주소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 반명함판 사진 두 장
  •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제시하여도 학생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필요경비는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재발급시 5,000원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혜택

  • 마을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영화관,공연장,콘서트홀,박물관,미술관,놀이공원,경기장등등 문화,체육시설에서 청소년요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은행에서 통장,카드,인터넷,폰뱅킹 신청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가능하고, 도서관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