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구성, 운영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로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자율․참여기구를 말합니다

합천군청소년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구성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규정
  • 구성인원 : 20명(중학생 11, 고등학생 9)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회 년1회, 임시회 및 워크샵(필요시 개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참여
  • 시설의 사업 및 시설전반의 내용을 파악
  •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
  • 기타 합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